- 위기청소년 등: 진로가 불안정한 청소년 구직자, 보호종료아동 등
*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(Ⅰ유형)
- 학업·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,
- 생계급여 수급자(단, Ⅱ유형 참여가능),
-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,
-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,
-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,
-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한 사람.
단,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,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사업에 참여하였다가 2021년 1월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,
종료일로부터 6개월 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