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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공시한 2019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사업과 관련 변경된 약관입니다.
약관 제3조4항에 따라 계약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내일채움공제+약관_20190328.hwp
2.청년재직자+내일채움공제+약관_20190328.hwp
내일채움공제+운영지침+일부개정(안)+신구조문+대비표_190408.hwp
청년재직자+내일채움공제+운영지침+일부개정(안)+신구조문+대비표_190408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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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관 제3조4항에 따라 계약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.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