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🔳신규 장애인활동지원사 입사 서류 안내 🔳
□ 급여 통장 사본 1부
□ 복지카드 소지자 사본 1부 (장애복지수당 \50,000원 별도 지급)-해당자에 한함
□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
□ 경력(재직)증명서 1부 또는 현장실습일지 1부
(경력단절 제공인력 : 최종 서비스 지원일로 부터 2년 경과시 4시간 보수교육)
□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 사본 1부
□ 마약,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검사 확인용 건강진단서 1부 (입사 시 1회, 연1회 제출)
※ 협력병원 : 살림의원 TEL. 6014-9949 (구산역3번출구)
□ 피성년, 피한정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
□ 장애인활동지원사 법정 의무 교육 온라인 실시 후 수료증 제출
경기도평생학습포털 : 1.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, 신고 의무 교육
2.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
3.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
4.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
5. 개인 정보 보호 교육
6. 퇴직 연금
7. 긴 급 복지 지원 의무자 교육
1.활동지원사신청서.hwp
2.활동지원사 결격사유 점검표.hwp
5.범죄경력조회동의서(경찰서).hwp
삶터소개
오시는길
개인정보처리방침
이메일무단수집거부
전화 : 02-2253-8254 팩스 : 02-2253-8255업무시간 : 평일 09:00 - 18:00
이메일 : seoulreborn@daum.net
이사장:이재남 사업자등록번호:157-82-00016
주소:(03375)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856, 메트로타워 3008호
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번호 : 서울서부 제2022-05호
copyrightⓒ2024 삶터사회적협동조합 all rights reserved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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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시간 : 평일 09:00 ~ 18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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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 : (03375)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56, 메트로타워 3008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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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급여 통장 사본 1부
□ 복지카드 소지자 사본 1부 (장애복지수당 \50,000원 별도 지급)-해당자에 한함
□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
□ 경력(재직)증명서 1부 또는 현장실습일지 1부
(경력단절 제공인력 : 최종 서비스 지원일로 부터 2년 경과시 4시간 보수교육)
□ 활동지원사 교육 이수증 사본 1부
□ 마약, 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 검사 확인용 건강진단서 1부 (입사 시 1회, 연1회 제출)
※ 협력병원 : 살림의원 TEL. 6014-9949 (구산역3번출구)
□ 피성년, 피한정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1부
□ 장애인활동지원사 법정 의무 교육 온라인 실시 후 수료증 제출
경기도평생학습포털 : 1.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예방, 신고 의무 교육
2.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
3.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
4.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
5. 개인 정보 보호 교육
6. 퇴직 연금
7. 긴 급 복지 지원 의무자 교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