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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 제출 안내

2025-01-02
조회수 3018

 2024년 귀속 연말정산을 시행하고자 하오니,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“연말정산근로자 기재요청사항”을 작성하시어 “연말정산 간소화자료”와 “제출 서류”를 함께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대상자 : 2024/01/01 ~ 2024/12/31 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

2. 제출서류

1) 필수제출서류

- 연말정산간소화자료(PDF파일) : 1월 15일 이후 조회

* 간소화 자료 조회 이용방법

홈택스 금융인증서(공인인증서) 로그인 ➞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➞ 건강보험, 국민연금, 보험료

등 각 항목을 모두 클릭 ➞ ‘한번에 내려받기’를 선택하고 PDF파일로 저장

2615723c78965.jpg*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

자료제공동의/취소신청에서 부양가족 동의 확인

국세청홈텍스 ➞ 조회/발급 ➞ 연말정산 간소화 ➞ 자료제공동의 ➞ 부양가족 본인인증

(공인인증서,휴대전화,신용카드 택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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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2024년 중도입사자의 경우 (주의하여 제출요망)

 연말정산 자료 조회시 전체선택이 아닌 입사월~12월을 선택 후 각 항목 조회. 단, 전 근무지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이 있는 달을 기준으로 조회

ex) 1~3, 5~12월 근로소득이 있다면 4월을 제외하고 선택하여 각 항목 조회.


2) 추가제출서류

- 주민등록등본 :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가족을 공제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함께 제출

(신입사원과 전년도 가족사항에 변동이 있는 분만 제출)

-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서류 : 기부금, 교복, 취학전 아동 교육비, 안경구입비 등 각 처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처에서 직접 발급 받아야함

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(소득자보관용) : 2024년 중도입사자 중 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근로자만 해당. 미제출 시 2024년 5월 세무서 방문하여 개별신고

- 감면 및 공제 서류 :

중소기업 취업 소득세 감면자 ➞ 감면기간 기재

월세액 세액공제 신청서,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신청서,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신청서 ➞ 첨부된 확인서에서 요건 확인하시어 서명 후 원본 제출

 

3. 서류 제출기한 및 방법 : 2025년 2월 5일(월) 오전까지

1) 방문 제출

2) 이메일 제출 : slb070@stcoop.or.kr

3) 카카오톡 제출

4) 팩스 02 – 2253 - 8255

 

전화 : 02-2253-8254 팩스 : 02-2253-8255
업무시간 : 평일 09:00 - 18:00

이메일 : seoulreborn@daum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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