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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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란?
청년근로자에게 장기재직(5년)과 목돈마련(3천만원수준)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우수 청년인력의 유입과 인재육성을 통한 기술 노하우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입니다.
청년근로자∙기업∙정부가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핵심인력이 5년 이상 장기재직하게 되면 전체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전액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(인센티브)으로 지급합니다.
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?
어떤 혜택이 있나요?
• 중소,중견기업
- 기업기여금(납입금) 손금(법인기업) 및 필요경비(개인기업) 인정
-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: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지원사업 평가 또는 선정시 우대
- 우수 청년근로자 5년이상 고용유지 및 우수인력 유입으로 기술 축적
• 중소기업
- 기업기여금(납입금)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
(당기 발생액 25% 또는 증가 발생액(단기발생액-전기발생액) 50% 적용)
• 청년근로자
- 만기 재직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(세전) 목돈 수령
- 만기공제금 수령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% 상당 세액 감면
- 핵심인력 역량강화 교육기회 제공
- 25개월 이상 가입 유지시 상해보험 가입 지원
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
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란?
청년근로자에게 장기재직(5년)과 목돈마련(3천만원수준)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우수 청년인력의 유입과 인재육성을 통한 기술 노하우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입니다.
청년근로자∙기업∙정부가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핵심인력이 5년 이상 장기재직하게 되면 전체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전액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(인센티브)으로 지급합니다.
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?
어떤 혜택이 있나요?
• 중소,중견기업
- 기업기여금(납입금)손금(법인기업) 및 필요경비(개인기업)인정
-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: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지원사업
평가 또는 선정시 우대
- 우수 청년근로자 5년이상 고용유지 및 우수인력 유입으로
기술 축적
• 중소기업
- 기업기여금(납입금)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
(당기 발생액 25% 또는 증가 발생액
(단기발생액-전기발생) 50% 적용)
• 청년근로자
- 만기 재직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(세전) 목돈 수령
- 만기공제금 수령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%
상당 세액 감면
- 핵심인력 역량강화 교육기회 제공
- 25개월 이상 가입 유지시 상해보험 가입 지원
전화 : 02-2253-8254 팩스 : 02-2253-8255
업무시간 : 평일 09:00 - 18:00
이메일 : seoulreborn@daum.net
이사장:이재남 사업자등록번호:157-82-00016
주소:(03375)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691, 2층 (녹번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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