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사업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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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란?


청년근로자에게 장기재직(5년)과 목돈마련(3천만원수준)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우수 청년인력의 유입과 인재육성을 통한 기술 노하우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입니다.

청년근로자∙기업∙정부가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핵심인력이 5년 이상 장기재직하게 되면 전체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전액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(인센티브)으로 지급합니다.


 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?

  • 기   업 : 중소, 중견기업(단, 부동산업, 유흥주점업, 사행업 등 제외)
  • 근로자 : 중소, 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청년근로자 (*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, 최대 만 39세

 어떤 혜택이 있나요?

     •  중소,중견기업 

         - 기업기여금(납입금) 손금(법인기업) 및 필요경비(개인기업) 인정

         -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: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지원사업 평가 또는  선정시 우대
         - 우수 청년근로자 5년이상 고용유지 및 우수인력 유입으로 기술 축적

     •  중소기업 

         - 기업기여금(납입금)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

           (당기 발생액 25% 또는 증가 발생액(단기발생액-전기발생액) 50%  적용)

     • 청년근로자 

         - 만기 재직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(세전) 목돈 수령

         - 만기공제금 수령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% 상당 세액 감면

         - 핵심인력 역량강화 교육기회 제공

         - 25개월 이상 가입 유지시 상해보험 가입 지원

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


 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란?

청년근로자에게 장기재직(5년)과 목돈마련(3천만원수준)의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에게는 우수 청년인력의 유입과 인재육성을 통한 기술 노하우 등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입니다.

청년근로자∙기업∙정부가 공제부금을 적립하고 핵심인력이 5년 이상 장기재직하게 되면 전체 적립금과 복리이자를 전액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(인센티브)으로 지급합니다.


 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?

  • 기   업: 중소, 중견기업  (단, 부동산업, 유흥주점업,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사행업 등 제외)
  • 근로자: 중소, 중견기업에서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                  재직한 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*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, 최대 만 39세)

  어떤 혜택이 있나요?

     •  중소,중견기업 

       - 기업기여금(납입금)손금(법인기업) 및 필요경비(개인기업)인정

       -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: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지원사업 

          평가 또는  선정시 우대
       - 우수 청년근로자 5년이상 고용유지 및 우수인력 유입으로

          기술 축적

     •  중소기업 

         - 기업기여금(납입금)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

           (당기 발생액 25% 또는 증가 발생액

           (단기발생액-전기발생) 50% 적용)

     • 청년근로자 

         - 만기 재직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(세전) 목돈 수령

         - 만기공제금 수령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%

           상당 세액 감면

         - 핵심인력 역량강화 교육기회 제공

         - 25개월 이상 가입 유지시 상해보험 가입 지원

전화 : 02-2253-8254 팩스 : 02-2253-8255
업무시간 : 평일 09:00 - 18:00

이메일 : seoulreborn@daum.ne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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