• 중소,중견기업
- 기업기여금(납입금) 손금(법인기업) 및 필요경비(개인기업) 인정
-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 :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지원사업 평가 또는 선정시 우대
- 우수 청년근로자 5년이상 고용유지 및 우수인력 유입으로 기술 축적
• 중소기업
- 기업기여금(납입금)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
(당기 발생액 25% 또는 증가 발생액(단기발생액-전기발생액) 50% 적용)
• 청년근로자
- 만기 재직후 본인 납입금 대비 4배 이상(세전) 목돈 수령
- 만기공제금 수령시 기업기여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50% 상당 세액 감면
- 핵심인력 역량강화 교육기회 제공
- 25개월 이상 가입 유지시 상해보험 가입 지원